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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F 부동산이야기
소액토지투자 토지지목과 종류에 대해서 본문
토지를 투자할 때 반드시 기본적으로 아셔야할 토지지목과 종류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소액으로 부동산토지에 투자하여 성공을 바라신다면 최소한 토지에 관한 기본상식들은 아셔야하고, 그 기본상식들을 바탕으로 조금 어려운 국토개발계획이라든지, 각 시도별 개발계획들에 대해서도 한 걸음 다가 가실 수 있을겁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지도서비스를 하는 포털사이트에서 지적편집도까지 빠른 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해 주기에 토지지목과 종류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신다면 조금은 남들과 다른 눈으로 토지를 보실 수 있을겁니다.
지목
토지의 용도에 따라 토지를 28가지로 분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
이 28가지의 지목을 모두 외우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땅이 어떤 종류의 토지에 해당이 되는지 정도는 아셔야 어디 가셔서도 내가 이런 땅의 주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토지지목은 각 용도에 따라서 지목이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어떤 지목들이 있는지 나열해보이겠습니다.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지목은 토지 과세목적의 수단으로 활용되며,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표현하고 토지관련 정책정보를 제공하는데 이용이 됩니다. 개별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이 설정되며, 만약 1필지가 2개 이상의 용도로 활용될때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이 설정됩니다. 또한 토지가 일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때에는 지목을 따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지목변경이라고 합니다. 지목변경의 다음의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2.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3.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본격적으로 토지지목의 구분기준까지 같이해서 지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지목의 구분 기준
1. 전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 원예작물 (과수류를 제외한다), 약초, 뽕나무, 닥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하여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2. 답 :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3. 과수원 : 사과, 배, 밤, 호도,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4. 목장용지 : 다음 각목의 토지는 "목장용지"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함)
(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나) 축산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5. 임야 :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
6. 광천지 :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다만, 온천,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 시설의 부지를 제외)
7. 염전 : 바닷물을 끌어 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천일제염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 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를 제외)
8. 대
(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와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9. 공장용지
(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부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다) 위의 토지와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0. 학교용지 :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1. 주차장 :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를 제외
(가)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제외)
(나) 자동차 등의 판매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12. 주유소용지 : 석유, 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안에 설치된 급유, 송유시설등의 부지를 제외)
13. 창고용지 : 물건 등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14. 도로 :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를 '도로'로 분류한다. (다만,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안에 설치된 통로 등을 제외)
(가) 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나)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다) 고속도로안의 휴게소 부지,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15. 철도용지 :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차고, 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6. 제방 : 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등의 부지
17. 하천 :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18. 구거 :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19. 유지 :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되지 아니하는 토지
20. 양어장 :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1. 수도용지 :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2. 공원 : 일반공중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
23. 체육용지 :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골프연습장, 실내수영장, 체육도장,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 산림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를 제외)
24. 유원지 : 일반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 구거 또는 유지 [공유의 것에 한한다] 로 분류되는 것을 제외)
25. 종교용지 : 일반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 사찰, 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6. 사적지 :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다만,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 안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를 제외)
27. 묘지 :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함)
28. 잡종지 :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를 "잡종지"로 분류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를 제외)
(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나)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다)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
어떠세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지목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하시고 읽어보셨다면 아마 지금부터 지적편집도를 보는 재미도 느끼실 수 있을겁니다.
내 돈을 들여서 하는 부동산 토지투자에서 아무리 "억" 단위가 아닌 소액투자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상식은 반드시 챙겨서 알고 투자를 하는 마인드를 가져보세요~
부동산상식을 하나씩 배우면서
소액토지투자로 꿈을 하나씩 이뤄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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