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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개통 'GTX특별법'으로 빨라진다.

ALF노프로 2019. 12. 13.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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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개통 'GTX특별법'으로 빨라진다.

 

 

사업자선정,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빠른 시간 내에 공사에 들어갈 것 만 같았던 GTX 공사가 아직도 시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GTX 공사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GTX(수도권광역교통망)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사업이지만 난관도 많이 있습니다. GTX가 지나가는 곳의 토지 소유권을 가진 지주에게 보상을 해 주는 문제가 난관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GTX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이 난관을 헤쳐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GTX특별법 관련 신문기사 - 아래를 꾸욱 눌러주세요.

https://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0284

 

GTX 등 대심도 교통시설 안전·소음기준 강화…특별법 제정 추진 - 경기일보

정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같은 대심도 지하에 건설되는 철도·도로 등 교통시설의 안전기준을 높이고,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재산권 보장도 강화한다.국토교통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

www.kyeonggi.com

 

GTX는 2기 신도시 (경기 김포, 인천 검단, 화성 동탄, 평택 고덕 등)의 서울로의 통근, 통학을 보다 빠르게, 보다 쉽게 만들어 줄 '꿈의 교통수단'이라고 불립니다. A노선(파주 운정~동탄)의 경우 사업자선정 및 착공식 진행까지 이루어졌습니다. B노선(인천 송도~남양주 마석)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상태이며, C노선 (수원~양주 덕정) 역시 예비타당성을 통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제 착공은 하지 못한 상태들입니다.

아직 공사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바로 노선이 지나는 지상의 토지 소유주들에 대한 복잡한 보상절차나 신설 역의 요구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GTX가 설치되는 위치는 지하 40미터 이하의 깊이입니다. 이렇게 깊은 곳에 설치되는 철도를 '대심도철도'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깊은 곳에서 빠른 속도로 전동차가 지나갈 예정이고, 중간마다 환기시설과 역사들이 건설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정부는 지상층 소유주의 토지 등기부등본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지상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등기부등본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토지 소유주들은 자신의 땅에 어떠한 이유가 되든 타인의 권리가 명시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구분지상권이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거래에도 많은 제약을 받고, 만에 하나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했을때도 여러가지 법적 분쟁 소지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보상을 협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GTX특별법'으로 불리는 "대심도 교통시설 안전관리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대심도로 지나는 노선의 구분지상권을 등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상 토지 소유주에게 보상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보상지연을 이유로 공사가 지체되는 일도 없게됩니다.

 

 

2기 신도시들은 그동안 신도시 중 '소외받은 지역'으로 불렸습니다. 미분양 아파트도 많았으며, 광역교통망의 부족으로 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컸습니다. 특히 현 정부에서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자 많은 반대를 하였습니다. 2기 신도시 주민들이 가진 가장 큰 불만이 교통문제였습니다. GTX가 조속히 개통된다면 이러한 불만이 많이 해소가 될 것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GTX가 조속히 착공되어 수도권 주택공급과 출퇴근 시간 단축에 기여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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