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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가장 인기있는 상속, 증여 자산은 '토지' 본문
지난 해 가장 인기있는 상속, 증여 자산은 '토지' 1위
상속세 토지가 5조 7100억원으로 수위... 증여세도 토지 8조 5000억원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상속과 증여가 이루어진 자산은 토지였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2019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내용을 자산 종류별로 보면 상속세는 토지가 5조 7100억원으로 제일 높았으며, 증여세 역시 토지가 8조 5000억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자산종류별 상속세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금액은 토지가 가장 높았으나, 건수는 금융자산이 7026건으로 제일 많았습니다. 금융자산 외에 건물 (6762건)과 토지 (5649건) 순이었고, 신고금액별로는 토지 (5조 7100억원) 이외에 건물 (5조 7000억원)과 유가증권 (4조 5800억원), 금융자산 (3조 200억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상속세 신고자 중 과세미달자는 제외된 수치이며, 신고건수는 피상속인 1명이 여러 자산을 상속한 경우 각각의 자산을 1건으로 집계한 것입니다.
또한 자산종류별 증여세 신고현황으로는 토지가 5만 5000건에 8조 5000억원으로 제일 높았고, 신고 건수와 금액 모두에서 토지 다음으로는 건물 (4만 1681건, 8조 3400억원), 금융자산 (3만 8295건, 5조 2100억원), 유가증권 (1만 4062건, 4조 1700억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세미달은 제외된 수치입니다.
[기사발췌 : 세정일보]
상속세를 내고, 증여세를 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부자들의 대표적인 세금 중 하나가 바로 상속세이고 증여세입니다.
이 기사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은 상속세로 얼마를 내고, 증여세로 얼마를 냈다라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부자들의 자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토지이고, 그 토지는 대를 이어가면서 전해져내려오고 가장 큰 자산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에게 땅은 필수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이런 자료로 설명되어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부자가 되기 위한 시작을 토지투자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내가 부자로 살 수 있고, 나의 자식들이 부자로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토지투자입니다.
명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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